2016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별표1), 대통령령 제26710호와 관련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자
1) 일반대학 교육과 : 유아교육과 2,3,4학년
2) 일반대학 교직과정 : 간호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3,4학년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미 이수시에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2. 실습 횟수 : 2회 이상 (졸업 기준)
1) 2016년 8월 졸업생 : 해당사항 없음
2) 2017년 2월 졸업생 : 1회 이상
3)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2회 이상
(2016년 3월 이후 기준 : 2016년 2월전 이수증은 인정 불가, MOU 협약기관
외에 이수증은 인정 불가)
3. 교육신청 기간 : 2016년 6월 22일(수)까지
* 교육대상자는 교육 가능 시간을 해당 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회차 가능 인원수는 15명~20까지입니다.
4. 실습 기간 : 2016년 6월 24일(금)~7월 01일(금), 3시간, 11회차
구분 | 교육일자 | 교육 시간 | 비고 |
1차~3차 | 2016년 6월 24일(금) | 09:00∼12:00 | |
12:00∼15:00 | | ||
15:00∼18:00 | | ||
4차~6차 | 2016년 6월 29일(수) | 09:00∼12:00 | |
12:00∼15:00 | | ||
15:00∼18:00 | | ||
7차~9차 | 2016년 6월 30일(목) | 09:00∼12:00 | |
12:00∼15:00 | | ||
15:00∼18:00 | | ||
10차~11차 | 2016년 7월 01일(금) | 09:00∼12:00 | |
12:00∼15:00 | |
5. 실습 장소 : D동 4층 세미나실
6. 기타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간 안에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자에 한하여 2학기에 실시할 예정
2)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팀 062-360-57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교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