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이미지.
  • HOME
  •  > 동문회
  •  >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송원대학 유아교육과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실은 송원대학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이 회는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1.정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 송원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
  2. 2.명예회원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가.유아교육과 교수 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나.모교 및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이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인
  2. 2.부회장 3인
  3. 3.총무 2인
  4. 4.서기 1인
  5. 5.회계 1인
  6. 6.기수별 회장 각 1인
  7. 7.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1. 초기 회장단은 총동문회 발기인 모임에서 1․ 2회 동문 중 추천을 받아, 발기인 및 명예회원인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에서 추대하여, 동문회에서 추인한다.
  2. 차기 회장단은 동문회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합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궐위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사시에는 제1, 제2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1조(총회의 구성과 의장)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1. 1.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2.임시총회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회칙의 개정
  2. 2.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3.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5. 5.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하며,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회의 권한)

  1. 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1.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2. 2.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3. 3.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제정
    4. 4.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원회는 이 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 또는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회의 의결방법) 임원회는 출석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1. 이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2. 입회비와 연회비는 임원회가 책정하고 차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입회비는 신입회원이 대학 졸업년도에 납부한다.

제19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모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0조(모교에 대한 교부금) 모교에 대한 교부금은 세칙에 정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1조(회칙개정) 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임원회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1.이 회칙은 2011년 2월 19일 날로부터 시행한다.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0 

Copyright 2011(c) by SONGWON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