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졸업예정자 학점포기원 신청 안내>
1) 대상학교 : 송원대학(전문대학)
2) 접수기간 : 2013.1.4 ~ 2013.1.11
3) 제출부서 :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
4) 제출서류 : 학점포기신청서(소정양식, 학과실 비치)1부, 성적증명서 1부
※ 학칙
제71조(학점의 포기) ① 이미 취득한 학점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학점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포기신청의 기간은 최종학기의 성적 정정기간이 종료된 날(성적확정일)로부터 1주 이내로 한다.
③ 학점을 포기한 경우에도 석차는 학점 포기 전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학점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일단 포기한 학점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