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은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정하세요
3/29(목)일까지 보육실습동의서, 지도교사 자격증(보육1급,정교사1급)사본, 시설 인가증 사본을 학과실로 제출헤주세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인력개발국에서 다운받은 보육실습 이수 기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