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위와 관련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기준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취득 요건이 충족)
3.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자
4. 일시 및 장소
1) 2023년 12월 13일(수) 11:00~14:00, D동 4층 BLS 실습실
2) 2023년 12월 17일(일) 10:00~13:00, D동 4층 BLS 실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