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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안내조회수 531
은솔비 (solbi9716)2023.09.25 14:48
첨부파일1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문.pdf (99 KB) 다운로드 143
첨부파일2
0. [교직] 교육봉사활동 제출 양식 모음.zip (34 KB) 다운로드 202

1. 관련 근거: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육봉사활동 대상 및 이수시기

  가. 일반대학 교육과: 유아교육과(3학년 1학기부터 실시)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간호학과(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후 실시)


3. 이수시간 및 수강신청

  가.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2학점(총 60시간)

  나. 수강신청: 누적봉사시간 총 60시간 이상 충족(충족 예정)후 4학년 2학기 교육과정 중 과목명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4.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교육부고시 제6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라.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마.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5.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1주일 전 실시계획서 작성 후 반드시 학과실에 동의서와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행해야함.

  나. 교육봉사활동은 무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교통비 또는 식비를 지원받는 경우 1일 1만원 이하는 가능함.

  다.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함.

  라.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마.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직이수과목이 취소됨.

  바. 사회봉사와 중복되거나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함.

  사.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작성시 활동할 때마다 사진을 2장씩 첨부해야하며 반드시 자신의 얼굴이 나와야 함.

  아. 교육적인 방법이 아닌 단순노무(청소 등), 사무보조, 환경정리는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이수 안내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360-5759(교무처 교직지원)/360-5960(유아교육과 학과실)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TEL 062-36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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