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위와 관련하여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3. 교육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4. 교육 일정
가. 대면 특강: 2023년 8월 17일(목) 18:30 ~ 20:30, 대학본부 7층 705호
나. 온라인 강의
지정 강좌 | 수강 사이트 | 수강 기간 | 이수증 제출 |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실천 | 광주전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https://www.gjudec.com) | 2023. 8. 3.(목) 12:00 ~ 2023. 8. 31.(목) 23:59 까지 | 2023. 8. 3.(목) ~ 2023. 9. 1.(금) |
5. 교육이수기준
가. 2016~2020학년도 입학자: 2회 이상(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나.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6. 기타사항
-편입학, 재입학자의 경우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온라인 강의는 붙임파일에 있는 매뉴얼 참고
-대면 특강과 온라인 강의 모두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이 1회 인정됨
※ 문의처: 교무처 교직지원팀 ☎062-360-5759/유아교육과 학과실☎062-360-5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