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위와 관련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기준 2회 이상 실습을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취득 요건이 충족)
3. 신청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자
4. 신청 기간: 2023년 6월 5일(월) ~ 6월 9일(금), 해당 학과에 신청
5.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22일(목) ~ 6월 23일(금)_오전(10:10~)/오후(13:30~), D동 4층 BLS실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