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진 보육교사 자격 취득법에 따라
학교현장실습 후 보육교사자격증까지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햐 하므로
실습 후 원장님과 지도교사의 협조아래 잘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결과 평가서(원본) -102번 글에 양식있음
2. 보육실습확인서(원본
3. 종일제유치원 시설인가증(사본)-반드시 종일제 유치원이 명시되어야 함.
시설인가증에 종일제인가라는 명칭이 없으면 방과후(종일제)운영 확인 서류를 첨부함
4. 지도교사 1급 유치원교사 자격증 (사본)
5.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 지도확인서(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 지도확인서는 첨부된 양식에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