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대학교 학교현장실습 후 필요서류안내
우리 4학년 학생선생님들에게... 아래의 목록은 학생들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목록을 확인하시고 꼭 받아오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식1,2,3은 교수님들께서 실습지도차 방문하셨을 때 출력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혹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학과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사후실습은 12월 중 2일이상, 1회 4시간이상 총 8시간 이상의 실습을 추가로 하게 되는 활동입니다. 미리 사후실습 날짜를 정하고 사후실습확인서를 받아오고자 하는 실습생은 확인서를 출력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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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실습평가표) - 양식 1
- 반드시 봉하여야 하며 실습생이 열어보면 안됩니다.
2. 방과 후 과정(종일제)운영확인서 1부 – 양식2
- 유치원마다 설립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시설인가증에 종일제인가라는 명칭이 없을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보육실습확인서 – 양식 3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합니다.
4. 유치원 인가증 사본 1부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에 필요합니다.
5. 지도교사 정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1급 지도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보육교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