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계 학교현장실습 안내]
1. 기본 근거 지침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므로 교육실습생은 먼저 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유치원 선정
대학에서는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한다.
교육실습생이 현장실습기관을 본인 스스로 선정하기도 하고 또는 산학협력을 맺은 유치원을 학생의 주거지를 감안하여 추천하기도 한다. 실습유치원을 학생이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현황을 고려한다.
∙ 주거지에서의 교통편과 출퇴근 시간
∙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유무
∙ 운영형태(공립, 사립, 종교재단 등)
∙ 교육과정 프로그램(생태교육, 몬테소리, 레지오에밀리아, 프로젝트접근법, 장애아 통 합교육 등)
∙ 유치원의 물리적 환경, 시설, 설비 등의 적합성
∙ 전년도의 선배 실습생의 평가
2) 실습생의 구비서류
실습생은 원활한 실습을 위하여 담당교수의 지도아래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1) 실습 전
∙학교현장실습_동의서
∙실습생 자기소개서
∙실습생 신상카드
∙실습생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결핵과 간염 진단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