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검정령 제 19조 제 3항(별표1), 대통령령 제26710호와 관련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교육대상자
1) 일반대학 교육과 : 유아교육과 2,3,4학년
2) 일반대학 교직과정 : 간호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 3,4학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미 이수시에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2. 실습 횟수 : 2회이상 (졸업기준)
3. 교육 일자 : 2022년 6월 23일(목) 13:00 ~ 16:00
2022년 6월 24일(금) 10:10 ~ 13:10
2022년 6월 24일(금) 13:20 ~ 16:20
2022년 6월 25일(토) 9:00 ~ 12:00
4. 장 소 : D동 4층 세미나실
5. 문 의 처 : 교무처 교직지원팀 062-360-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