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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조회수 2692
고경미 (gomi12)2014.08.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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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확인서(2014-2).hwp (22 KB) 다운로드 1351

1. 교육봉사활동 의미 : 예비교사로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학점 당 기준시간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3.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범위 :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서 실시 가능하며, 자격종별과 학교등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유아교육과는 어린이집 가능)

2)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3)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의 다문화 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 멘토활동 등 (공공기관의 범위: 시․ 도교육청, 학교, 시․ 도의 장, 지역아동센터 가능)

 

4.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1) 단순한 청소, 환경정리는 인정 않됨.

2)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여행등 인솔교사는 가능함.

3) 교육봉사는 무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4) 교육봉사활동을 인정․ 불인정 시비를 방지하고자 교육봉사 실시 전에 학생으로부터 교육봉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교육봉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5. 교육봉사활동 절차

1) 교육봉사기관 (학생)

2) 교육봉사기관 실시가능 확인 (담당교수)

3) 교육봉사실시 (학생)

4) 교육봉사확인서 발급 (학생)

5) 교육봉사확인서 제출 (담당교수)

6) 60시간 도달시 수강신청 (학생)

7) 학점인정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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