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문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간호학과)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적기간 중에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
1) 일반대학 교육과 : 유아교육과(편입생 포함)
2) 일반대학 교직과정 : 간호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 교육봉사활동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1) 이수학점 : 2학점
2) 이수시간 : 60시간(1학점 당 30시간)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공휴일․야간 포함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함)
3.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기
1) 유아교육과 : 2학년 1학기부터 실시계획서 제출
2) 간호학과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직선발 이후에 실시계획서 제출
4.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1)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수강신청을 실시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2) 수강신청 : - 유아교육과 4학년 1학기, 2학기
- 간호학과 4학년 2학기
5. 교육봉사활동 활동방법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유 ․ 초 ․ 중 ․ 고등학교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 단순노무(청소등), 사무보조, 환경정리는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이나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 관련 봉사활동만 인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종별과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6. 교육봉사활동 절차
교육봉사활동 학교 및 기관 선정(학생)→교육봉사활동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기관방문(학생)→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발급 후 교직지원팀에 제출하여 확인→ 교육봉사활동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담당교수 날인 후 교직지원팀에 반드시 제출하여 확인→교육봉사활동 실시(60시간)→교육봉사활동을 종료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해당학과 or 교직지원팀에 제출→수강신청(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수강신청을 실시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가능)→①교육봉사활동확인서,②교육봉사활동기록부,③교육봉사활동자기평가 확인 후 학점인정
※ 관련양식은 송원대학교 홈페이지→정보광장→커뮤니티→서식모음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교육봉사활동 실시 1주일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후 반드시 교직지원팀에 제출하여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행 (*미제출시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교육봉사활동은 무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교통비, 식비 지원받는 경우 시간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교직이수과목이 취소됨.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교직지원팀 062-360-5759으로 연락주세요.